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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2심도 징역 4개월… 징역 42년에 추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은 조주빈(26)이 추가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씨는 42년 4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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