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전매제한기간 지나면 개인간 자유거래 가능국토부,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개인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전매제한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공공에서 환매해 재공급하
반값 아파트, 좀 더 쳐준다고?🏠 지금 핫한 뉴스 반값아파트? 좀 더 쳐줄게!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토지임대부주택’인데요. 땅은 나라 거, 건물만 내 것인 개념이에요. 건물만 분양받는 거니 분양가는 저렴하지만, 나중에 팔 때 시세차익을 기대하면 안돼요. 왜냐면 산
12월 6일 (수) 부동산 브런치오늘의 부동산 뉴스1. “30% 급등한 공사비플레이션, IMF때보다 힘들다” - 올 하반기 서울 정비 사업 최대어로 꼽혔던 노량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시공사 입찰을 진행했으나, 선정 실패...애초 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년 거주 후 개인간 거래 허용시세차익 보장…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둬 토지임대료 여전히 부담 요소…임대료 관리·정책대출 조건 '관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3억 원대 '반값아파트' 500호 들어설 고덕강일 3단지 예정 부지 (서울=연합뉴스)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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