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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주요 수법 보니…”성별까지 바꿔가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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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접근한 뒤 연애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사기의 가해자 상당수는 국적과 직업, 성별까지 바꾸는 수법을 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 학계에 따르면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학술지 ‘한국범죄학’를 통해 공개했다. 박 교수는 해당 논문에서 로맨스 스캠 범죄로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73건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그 결과 가장 많이 동원된 로맨스 스캠 시나리오는 ‘돈과 선물을 보내려고 하니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해달라’는 수법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본인이나 가족의 처지가 어렵다고 호소하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19%, 짐을 보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내달라는 경우가 15%로 뒤를 이었다.

가해자는 대부분 피해자에 따라 직업과 국적, 성별을 다양하게 사칭하는 특징을 보였다. 한 가해자는 ‘진료차 한국을 찾을 예정인 미국 의사’, ‘시카고에 거주하는 컨설턴트’, ‘시리아에 파병 온 한국계 미군 여성’ 등으로 행세를 하며 돈을 뜯어냈다. ‘폴란드 석유회사에서 일하는 여성’, ‘영국 금융감독원 고위 여성 간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소장’ 등을 번갈아 사칭한 가해자도 있었다.

사칭하는 직업은 군인이 32%로 가장 많았고 의사(15%), 승무원(2%), 회사원(2%)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적은 미국이 43%로 가장 많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예멘, 프랑스도 자주 이용됐다.

남자와 여자를 혼합한 경우도 25%에 달했다. 박 교수는 “가해자들은 실제 성별과 상관없이 프로필상의 성별을 만들고, 이를 피해자에 맞춰 설정하는 방식을 썼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가 드러나 구속기소된 전청조(27)씨도 즉석 만남 앱에서 ‘결혼을 원하는 부유한 20대 여성’을 사칭해서 사기 행각을 벌였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남성 행세를 하며 돈을 뜯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정원 111 콜센터에 접수된 로맨스 스캠 신고는 총 11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확인된 피해액만 48억6000여만 원에 달한다.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2018년 9억3000만 원에서 지난해 39억6000만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10월까지만 해도 2018년의 5.2배에 달한다.

피해액은 10억원 미만이었다가 2021년경부터 급격히 늘었는데,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온라인 데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이 급성장하는 등 비대면 접촉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로맨스 스캠 범죄도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별 피해액 규모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3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피해액은 1억원 수준이었다. 2억원 이상(21%)과 5000만원~1억원(21%)의 거액 피해가 가장 많았다. 1000만원~3000만원(16%), 1억원~2억원(15%)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주위의 시선 때문에 정신적 괴로움을 겪는 피해자도 적지 않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에 따라 금융회사에 계좌 입출금 금지를 요청하면 즉각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아 처벌 수위도 높은 편이다. 반면 로맨스 스캠 범죄는 일반 사기로 처벌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 8월 ‘다중 사기 범죄 방지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 교수는 “로맨스 스캠 범죄는 신고에 의해 범죄의 실체를 밝힐 수 있지만, 다른 사기 사건보다 피해자가 특히 숨게 되는 범죄”라며 “피해자들의 신고를 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장치와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맥락의 사회적 예방 작용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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