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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병원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심각…“임금·근로여건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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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모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소재 모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이 너무 심해서 상담을 했는데, 병원 실장이 저를 부르더니 ‘우리 병원이 규모가 작은 병원도 아니고 원장님 인맥도 넓다’며 병원에서 일하고 싶으면 신고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고 하고 합니다.” (제보자 A씨)

“5인 미만 의원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원장님이 상여금을 없애고 임금을 동결했습니다. 2년 넘게 일했는데 치료실 외적인 데스크 업무까지 지시하는 것은 물론 성과를 못 낸다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비난했고, 자진 퇴사를 권유했습니다. 제가 퇴사를 거부하자 온갖 잡일을 시키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제보자 B씨)

병원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가량이 병원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병원에서 들어온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62건을 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그 결과, 병원 그 결과, 병원 노동자들의 62건 제보 중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은 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임금(33.9%), 징계·해고(11.3%) 순이었다.

이들이 지목한 가해자는 상사가 27명(64.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사용자(병원장)가 23.8%였다.

특히 작은 규모의 병의원 특성상 병원노동자 4명 중 1명이 원장으로부터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는 직장인 대상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29.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인 평균(27.3%)보다 약 2%p 높은 수치다.

직장 내 괴롭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다른 업종과 비교해 △폭행·폭언(15.9%) △모욕·명예훼손(19.3%) △따돌림·차별(13.6%)을 가장 많이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단체는 “작은 규모의 병의원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원장이 가진 제어하기 어려운 막대한 권력이 폭언, 모욕, 따돌림 등 병원 갑질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심각성은 묻는 질문에서도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38.5%가 심각하다고 답해 직장인 평균(33.3%)보다 5%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에 이어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지난 1년 동안 직장내 괴롭힘 경험(유형별). [사진제공=직장갑질119]
지난 1년 동안 직장내 괴롭힘 경험(유형별). [사진제공=직장갑질119]

직장갑질119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지키는 일은 의사와 대형병원 간호사만이 아니다”며 “하지만 의사들처럼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대학병원 간호사처럼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어려운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은 오롯이 의사·수간호사·관리자 등의 갑질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은 병원 갑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본보에게 “병원은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직종 종사자들이 함께 근무하는 장소”라며 “의사, 약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기사 등 10여개 이상의 보건의료전문직뿐만 아니라 행정직, 기술직, 청소직 등 너무 다양하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의료인 특히 의사 중심의 조직이기 때문에 의료인 이외에는 차별이나 경제적 대우가 취약하고 근로여건에도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라며 “특히 사회복지사는 보건의료 인력도 아니고, 기존 병원 인력도 아니었다. 최근에 아주 제한적으로 채용되고 있어서 인사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근무 여건이나 급여 수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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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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