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자녀의 휴대전화를 수거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찾아가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주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경기도의 한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 교사 B씨에게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던진 물건에 맞지 않아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자녀는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는 학칙을 어겨 B씨에게 휴대전화를 수거당하자, 친구한테 휴대전화를 빌려 A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학교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은 수사 기관에 A씨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며,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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