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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억 챙긴 ‘슈퍼개미 유튜버’가 무죄 받자마자 한 기막힌 행동

논현일보 조회수  

서민 개미들의 ‘슈퍼개미’ 김정환
흙수저 성공 신화로 큰 인기 끌었지만
알고 보니 선행매매로 부당 이득 취했다

출처: Youtube@F킬라

50만 구독자를 보유한 경제 유튜버 ‘슈퍼개미’ 김정환 씨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Super K-슈퍼개미 김정환’을 운영하며 선행 매매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김정환 씨는 2021년 6월부터 약 1년간 방송 시청자들에게 자신이 매수한 종목을 숨기고, 해당 종목을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며 약 59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식 시장에서 거래의 흐름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거나 사들여 이익을 취하는 ‘선행 매매’ 행위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그는 또한 외국계 증권사가 거래 주체로 표시되는 CFD 계좌를 자신 및 가족 명의로 개설, 이를 통해 매도 사실을 은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170억, 그리고 추징금 58억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 재판부는 1심에서 김정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김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김정환)이 방송에서 이 사건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종목들의 경우 각 부정 거래 기간 종료 후 상당 기간 주식을 보유했던 만큼, 피고인의 매매 행태를 판례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스캘핑 행위로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이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김 씨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오해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전하며 입장을 확실히 했다.

재판부 측은 특별히 CFD 계좌의 이용에 대해 언급하며 “피고인의 거래 형태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했다는 점은 다른 구독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판결 내용에 대해 김정환 씨는 “무죄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항상 조심해서 유튜브 방송 같은 걸 하지 않겠다”라며 반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 “제가 주식매수에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했고 판사님 말씀에 동의한다”라며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김정환 씨는 자신의 채널에 있는 동영상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며 자취를 감췄다.

이처럼 무죄 선고에도 불구, 김 씨가 시청자들을 향한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잠적하자 네티즌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세금 7,000만 원으로 주식 투자에 성공해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가 되었음을 어필하며, 서민 개미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만큼 그가 부당한 행위로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은 큰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네티즌들은 또한 김 씨가 주식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며 투자 관련 도서를 발간하고 여러 언론 매체에 소개되는 건 물론, 국내에서 손꼽히는 경제 유튜버였기에 더욱 배신감을 느낀다는 상황이다.

이들은 ‘주식 장이 안 좋으면 개미들 엄청 위로해줬는데 진짜 사람 속은 모르는구나’, ‘세상 참 믿을 사람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 ‘책도 사서 읽었는데 사기꾼이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허탈한 심정을 내비쳤다.

또한 ‘왜 무죄냐’, ‘무죄가 말이 되냐’와 같이 판결에 불만을 표하는 이들도 많았다.

한편 현재까지 김정환 씨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김 씨의 영향력이 지대했던 만큼 2심 판결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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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일보
CP-2023-0086@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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