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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안 하면 과태료?’ 당장 장만해야 한다는 자동차 ‘이것’의 정체

뉴오토포스트 조회수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오는 12월부터 확대 예정
미설치 시 과태료 등 처분

차량용 소화기, 미설치 시 과태료 처분?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자동차는 언제나 화재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차량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기 합선, 기계적 요인, 부주의, 방화, 가스 누출 등이 있다. 매년 차량 화재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연평균 3,799건 수준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차량 화재는 승차 인원과 관계없이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그럼에도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해 왔다. 그런데 올해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차라면 모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확대된다고 해 많은 차주들이 이 소식에 주목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12월 1일 이후 적용된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해야

지난 24일 소방청은 오는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법은 오는 12월 1일 이후 제작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모든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는 의무이며,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 그에 맞는 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해당하는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차량용 소화기는 기본적으로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을 갖춤과 동시에 별도의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해 차량에 설치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설계된 소화기이다. 일반 소화기랑은 ‘자동차 겸용’ 표시로 구분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인스타그램 ‘@jungwoo_park82’

기존 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아
다만 소유권 변동된다면 적용돼

그렇다면 기존에 등록되어 운영 중인 자동차에도 개정된 법이 적용될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개정되는 법은 기존 운영 중인 자동차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이 적용되는 12월 1일 이후 중고차를 구매한다면 소유권이 변동돼 등록된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소화기 설치 의무가 적용된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고 한다.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 차량까지 확대한 것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차량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라며 “본인뿐 아니라 타 차량 화재 발생 시도 도움을 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번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네티즌들의 의견은 이랬다
전기차 화재 대처는 어떻게?

네티즌들의 의견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기본 품목으로 넣어줘야 한다”.”안전을 위해 비치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국민에게 짐을 지우는 것 같다”.”번거롭지만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등 기본 적용되는 게 회의적이라는 시각과 “안전을 위한 규정이니 환영한다”.”5인승 이하가 아니라 전 차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그 동안 차량용 소화기 없이 다니는 차도 있었나?”.”이미 비치하고 있다” 등 개정을 환영하는 시각으로 나뉘었다.

한편 전기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전기차의 화재에 대한 위험성 역시 대두되고 있는데, 차량 하부에 리튬 이온 배터리 셀이 깔려있는 전기차 특성상 열폭주가 발생해, 일반 소화기로는 화재 진압에 큰 효과가 없다. 현재는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차량 하부에 수조를 배치하고 물을 분사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따라서 전기차 화재에 일반인들이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 역시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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