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위험운전치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새벽 구리시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SUV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20대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늑골 골절 등 전치 2개월의 부상을 당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30㎞/h 구간에서 60㎞/h 내외 속도로 달리며 과속했을 뿐만 아니라 신호위반까지 저지르며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에도 시늉만 내는 등 15분 넘게 측정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다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을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이후 동승자와 큰 소리로 대화한 점, 측정 과정에서 호흡이 어렵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여전히 자신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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